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2. 26.
사업자가 부도로 인하여 폐업상태인 경우 납부 여부
부가22601-392 부가22601-392 부가22601392 19850226 198502 1985 02 26
요지
사업자가 부도로 인하여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도로 인하여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에 잔존재화로서 과세된 재화는 폐업후 타이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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