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2. 26.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음식용역 제공시 과세 여부
부가22601-393 부가22601-393 부가22601393 19850226 198502 1985 02 26
요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음식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가)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소비22601-54, 1985.01.15)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2.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음식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붙임 : ※ 재소비22601-54, 198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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