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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3. 2.

○○공사로부터 승낙을 받아 사용하는 가입전화 등을 타인에게 제공시 과세여부

부가22601-414 부가22601-414 부가22601414 19850302 198503 1985 03 02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로부터 승낙을 받아 사용하는 가입전화ㆍ전신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타인으로부터 가입전화ㆍ전신사용료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당해 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로부터 승낙을 받아 사용하는 가입전화ㆍ전신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타인으로부터 가입전화ㆍ전신사용료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당해 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공사에서 정한 가입전화ㆍ전신 사용료 상당액을 초과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징수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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