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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3. 2.

사업자가 수입원자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22601-415 부가22601-415 부가22601415 19850302 198503 1985 03 02

요지

사업자가 수입원자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귀 질의의 경우 관세환급금 포함)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수입원자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귀 질의의 경우 관세환급금 포함)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중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예컨대, 관세환급금등)에는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공급가액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 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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