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3. 2.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
부가22601-416 부가22601-416 부가22601416 19850302 198503 1985 03 02
요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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