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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3. 4.

위탁선사가 운영선사에 세금계산서의 교부 방법

부가22601-422 부가22601-422 부가22601422 19850304 198503 1985 03 04

요지

위탁계약에 의한 용역공급의 경우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억원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 공급받는자, 거래일자, 품목, 수량 및 금액등이 기재된 증표(거래명세서, 송장등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함)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사업장에 비치하고 1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후, 동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 및 매출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장하는 장부의 「거래처」란에 "고"라고 표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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