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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3. 4.

부동산임대업자가 매월 임대료 및 당해 부동산의 관리비를 징수시 거래징수 여부

부가22601-423 부가22601-423 부가22601423 19850304 198503 1985 03 04

요지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매월 임대료 및 당해 부동산의 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매월 임대료및 당해 부동산의 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및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계약상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는 거래당사자간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한 부동산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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