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3. 5.
무형문화재인 장인이 공급한 민속토산품의 과세여부
부가22601-432 부가22601-432 부가22601432 19850305 198503 1985 03 05
요지
미술에 속하는 예술창작품(골동품은 제외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장인이 공급한 민속토산품이 예술 창작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미술에 속하는 예술창작품(골동품은 제외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민속토산품이 예술 창작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재화의 미적 창조성, 제작자, 제작과정, 판매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 내용 중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기관에 질의 중에 있으므로 회신이 다소 지연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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