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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3. 8.

무역업자인 갑이 하청업자인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여부

부가22601-446 부가22601-446 부가22601446 19850308 198503 1985 03 08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를 개설받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3.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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