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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3. 16.

사업자가 부도로 인하여 폐업상태시 과세 여부

부가22601-490 부가22601-490 부가22601490 19850316 198503 1985 03 16

요지

사업자가 부도로 인하여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도로 인하여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2. 법인이 사업년도중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포탈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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