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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3. 18.

도시가스를 공급 사업자가 공동주택입주자에게 가스를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22601-502 부가22601-502 부가22601502 19850318 198503 1985 03 18

요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동주택입주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를 대행하여 가스요금을 징수하는 관리주체에게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의 가스요금을 합계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동주택입주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를 대행하여 가스요금을 징수하는 동령 제3조에 규정하는 관리주체에게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의 가스요금을 합계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가 특정한 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서비스(용역)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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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를 공급 사업자가 공동주택입주자에게 가스를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22601-502 부가22601-502 부가22601502 19850318 198503 1985 03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