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3. 18.
지입차주로부터 알선수수료만 징수시 공급대가의 여부
부가22601-504 부가22601-504 부가22601504 19850318 198503 1985 03 18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송하인의 화물을 운송할 것을 인수하는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운송업자의 차량을 용차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한 후 송하인으로부터 운임을 영수하여 그 운임의 일부를 용차한 차량의 차주들에게 지급하는 경우 운임 전액인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송하인의 화물을 운송할 것을 인수하는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운송업자의 차량을 용차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한후 송하인으로부터 운임을 영수하여 그 운임의 일부를 용차한 차량의 차주들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송하인에게 공급한 운송용역의 공급대가는 그 송하인으로부터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운임 전액인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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