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3. 19.
휴업. 폐업의 구분
부가22601-507 부가22601-507 부가22601507 19850319 198503 1985 03 19
요지
휴업이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개량등을 행하는 상태이고, 폐업이란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1265-644, 1984.04.04)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부가1265-644, 1984.04.04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 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행하는 상태이고,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인바,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 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 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