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3. 23.
사업용자산을 경매에 의하여 양도시 공급가액의 여부
부가22601-530 부가22601-530 부가22601530 19850323 198503 1985 03 23
요지
일반과세자가 사업에 공하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되는 경우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문 가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니 기계장치의 명칭과 각 계약자간의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라며, 2. 문 나의 경우, 일반과세자가 사업에 공하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되는 경우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그 경락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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