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3. 23.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시 신고 여부
부가22601-532 부가22601-532 부가22601532 19850323 198503 1985 03 23
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없이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동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분부터 그 신설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총괄납부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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