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4. 3.
사업의 양ㆍ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22601-598 부가22601-598 부가22601598 19850403 198504 1985 04 03
요지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당해 사업장의 사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당해 사업장의 사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2. 귀 질의 나,다의 경우 계약상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라의 경우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은 계약서상에 기재된 사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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