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4. 3.
담보재화를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소유권이전시 과세 여부
부가22601-599 부가22601-599 부가22601599 19850403 198504 1985 04 03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업자가 채무변제 불가능으로 담보재화(면세재화 및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 제외)를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업자가 채무변제 불가능으로 담보재화(면세재화및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 제외)를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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