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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4. 4.

미분양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여부

부가22601-617 부가22601-617 부가22601617 19850404 198504 1985 04 04

요지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상가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상가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월세 및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동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 이 경우, 당해용역공급대가로 받는 월세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령 제5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2. 주택의 임대용역은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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