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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4. 4.

사과재배 기술지도 용역을 공급시 사업자 등록 여부

부가22601-618 부가22601-618 부가22601618 19850404 198504 1985 04 04

요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과재배 기술지도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본문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과재배 기술지도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동법 제19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2. 개인이 사과묘목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종묘생산업(임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함)은 농업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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