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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4. 16.

계량활동과 그 결과를 증명하는 용역을 제공시 도급의 해당 여부

부가22601-697 부가22601-697 부가22601697 19850416 198504 1985 04 16

요지

사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계량활동과 그 결과를 증명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도급에 해당됨

본문

1. 사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계량활동과 그 결과를 증명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호의 규정한 도급에 해당하며 2. 도급의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동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역년의 공급대가가 600만원에 매달 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함.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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