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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4. 16.

예정신고시 누락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수정신고 여부

부가22601-701 부가22601-701 부가22601701 19850416 198504 1985 04 16

요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누락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동일 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시 동신고서상에 수정신고 하는 내용을 병기하여 신고할 수 있음

본문

1.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누락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동일 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시 동신고서상에 수정신고 하는 내용을 병기하여 신고할 수 있음. 2.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포괄적으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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