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4. 18.
사업자가 재화를 자기의 거래처에 장려금으로 공급시 과세 여부
부가22601-711 부가22601-711 부가22601711 19850418 198504 1985 04 18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거래처에 장려금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며 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에 의하고,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본문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거래처에 장려금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며 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에 의하고,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2. 귀 질의 나, 다, 라의 경우 을회사가 갑회사에 지급한 장려금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상거래에 의한 경우로서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되는 것이고 판매장려금 지급 및 영수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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