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4. 18.
매입자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하고 사본을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22601-712 부가22601-712 부가22601712 19850418 198504 1985 04 18
요지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 보고용 및 보관용세금계산서를 분실하여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정한 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본문
1. 사업자가 공급받는자 보고용 및 보관용세금계산서를 분실하여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기한내에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2. 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경과 후 1월내에 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세과세표준 수정신고 경과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적법하게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