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4. 20.
주택조합이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시 과세 여부
부가22601-729 부가22601-729 부가22601729 19850420 198504 1985 04 20
요지
주택조합이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업태 : 부동산, 종목 : 매매업)을 하여야 함
본문
1. 주택조합이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업태 : 부동산, 종목 : 매매업)을 하여야 함. 2. 위 조합이 법인격 없는 단체인가의 여부는 별첨 기회신문(조세22606-89, 1985.01.23 재무부장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도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조세22606-89, 198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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