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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4. 20.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후 판매시 과세 여부

부가22601-730 부가22601-730 부가22601730 19850420 198504 1985 04 20

요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한 경우에는 과세되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됨.

본문

1. 국민주택(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을 매입한 후 수선하여 다시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주택매각대금 전액이고, 그 주택의 수선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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