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4. 22.
전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부가22601-739 부가22601-739 부가22601739 19850422 198504 1985 04 22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전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음
본문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전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음. 2.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한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문제이고 3. 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