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4. 22.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등의 과세 여부
부가22601-742 부가22601-742 부가22601742 19850422 198504 1985 04 22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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