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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4. 29.

임대사업 폐지 후 본사에서 동 건물을 매각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22601-778 부가22601-778 부가22601778 19850429 198504 1985 04 29

요지

임대사업 폐지 후 본사에서 동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본사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본사의 사업장과 별도로 임대건물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였으나 동 임대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폐지하고 당초 목적대로 본사에서 매각처분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장에서는 사업폐지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임대사업 폐지후 본사에서 동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본사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판매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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