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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4. 29.

가전제품 판매에 대한 할부외상매출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시 사업양도 여부

부가22601-781 부가22601-781 부가22601781 19850429 198504 1985 04 29

요지

가전제품 판매에 대한 할부외상매출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가전제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저가 신설되는 법인에게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특정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위 경우 가전제품 판매에 대한 할부외상매출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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