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4. 30.
실지 재화공급 사업장외의 타 사업장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가능여부
부가22601-793 부가22601-793 부가22601793 19850430 198504 1985 04 30
요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 하여야 하므로 실지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타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포함)할 수 없음.
본문
1.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 가의 경우 영등포세무서 소관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포함)할 수 없으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에서 거래시기에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3. 귀 질의 다의 경우 관할을 위반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소관세무서장의 경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4. 귀 질의 라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선의의 사업자인 경우에는 별첨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2-1...21을 참고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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