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5. 1.
확정신고기한 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될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22601-808 부가22601-808 부가22601808 19850501 198505 1985 05 01
요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 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그 예정 또는 확정신고에 포함시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그 예정 또는 확정신고에 포함시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예정신고기간중에 재화를 공급하고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확정신고기한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당초신고한 예정신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3월내에 수정신고(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뜻을 부기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를 한 때에 한하여 국세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납부에 대한 가산세의 100/50을 경감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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