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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5. 2.

사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에게 사택을 임대시 과세 여부

부가22601-825 부가22601-825 부가22601825 19850502 198505 1985 05 02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에게 사택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택이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함)으로 사용하는 건물일 때에는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1. 사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에게 사택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택이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함)으로 사용하는 건물일 때에는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사업자가 기숙사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는 종업원으로부터 당해 기숙사를 관리하여 주는 대가로 지급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호의 그 단서에 규정하는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에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택의 난방비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4.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2 제1항 및 제4항에서 “무주택종업원”이라 함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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