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5. 2.
과세와 면세주택 신축관련 매입세액의 구분
부가22601-826 부가22601-826 부가22601826 19850502 198505 1985 05 02
요지
매입세액은 사업계획의 승인에 의한 면적이나 분양예정면적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때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분양전 및 분양후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등의 비율로 안분계산함
본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을 동시에 신축하여 공급하는 경우매입세액의 계산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규정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의한 면적이나 분양예정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때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며, 실지귀속은 구분할 수 없는 분양 전 및 분양 후의 공통매입세액(일반관리비 및 고정자산에 관련된 매입세액 포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안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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