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5. 7.
공급가액확인서를 작성하여 선주측의 확인을 받은 경우 공급시기 적용
부가22601-839 부가22601-839 부가22601839 19850507 198505 1985 05 07
요지
용역의 공급시기를 정함에 있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임
본문
1. 용역의 공급시기를 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