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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5. 7.

항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장려금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22601-840 부가22601-840 부가22601840 19850507 198505 1985 05 07

요지

화주가 항공화물 대리점을 통하여 항공사로부터 항공운송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대리점을 통하여 항공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에 대하여 화주는 항공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임

본문

화주가 항공화물 대리점을 통하여 항공사로부터 항공운송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대리점을 통하여 항공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에 대하여 화주는 항공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나, 동 교부받은 할인액 또는 장려금이 화주에게 귀속되지 않고 당해 대리점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리점은 항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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