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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5. 10.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중기수입에 따른 환급세액 여부

부가22601-853 부가22601-853 부가22601853 19850510 198505 1985 05 10

요지

지입회사가 세관장으로부터 당해 시설 등을 직접 인도받고 그 시설 등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지입회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지입차주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지입회사와 중기지입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통하여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등(수입중기)을 임차함에 있어 지입회사가 세관장으로부터 당해 시설등을 직접 인도받고 그 시설등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지입회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지입차주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입차주는 지입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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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중기수입에 따른 환급세액 여부 (부가22601-853 부가22601-853 부가22601853 19850510 198505 1985 05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