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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5. 10.

광고사업에 귀속되는 광고대행수수료의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22601-854 부가22601-854 부가22601854 19850510 198505 1985 05 10

요지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광고사업에 귀속되는 광고대행수수료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광고 및 인쇄사업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신문발행 및 출판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동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이경우 실지귀속여부는 원부재료의 구입, 관리, 인쇄과정의 투입, 인쇄공정, 인쇄물 생산관리 등의 제반 실태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귀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광고사업에 귀속되는 광고대행수수료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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