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5. 13.
부동산업을 폐업 없이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22601-877 부가22601-877 부가22601877 19850513 198505 1985 05 13
요지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자의 폐업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자의 폐업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매각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3. 1981.01.01 이전 취득한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4.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동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정부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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