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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5. 16.

기부채납 후 지출한 지하도내의 지하상가 수리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 여부

부가22601-898 부가22601-898 부가22601898 19850516 198505 1985 05 16

요지

건설비를 전액 부담하여 건설한 지하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사업자가 기부채납 후 지출한 지하도내의 지하상가 수리비는 과세표준의 계산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건설비를 전액부담하여 건설한 지하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사업자가 기부채납후 지출한 지하도내의 지하상가 수리비(자본적 지출액 포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계산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 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은 보지 아니하는바 건설비 전액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일부만을 부담한 경우에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그 일부 부담한 건설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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