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5. 16.
법인사업자가 전화시설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일시 사용하게 한 경우 과세 여부
부가22601-899 부가22601-899 부가22601899 19850516 198505 1985 05 16
요지
법인사업자가 한국전기공사공사와 계약에 의하여 가입된 테렉스 및 전화시설을 타 법인사업자에게 일시사용토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정한 사용료상당액만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법인사업자가 한국전기공사공사와 계약에 의하여 가입된 테렉스 및 전화시설을 타 법인사업자에게 일시사용토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정한 사용료상당액만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공사에서 정한 사용료 상당액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 초과 징수한 사용료에 대하여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당해 시설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일시 사용토록 하고 사용료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정한 사용료 상당액을 초과하여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받는 경우 그 초과 징수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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