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5. 16.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한다는 뜻의 의미
부가22601-901 부가22601-901 부가22601901 19850516 198505 1985 05 16
요지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의 내용 및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의 내용 및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