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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5. 18.

공급가액 중 부산물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금액

부가22601-924 부가22601-924 부가22601924 19850518 198505 1985 05 18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생돈을 자기의 도축장에서 도축한 후 정육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햄과 소시지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생돈의 매입가액에 살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생돈을 자기의 도축장에서 도축한 후 정육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햄과 소세지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생돈의 매입가액(운임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살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생돈의 도축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폐기물(귀질의의 피, 털, 똥)을 재산적 가치가 없어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생돈을 도축하여 일부만을 과세재화의 제조에 사용하고 일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세재화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5...17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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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중 부산물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금액 (부가22601-924 부가22601-924 부가22601924 19850518 198505 1985 05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