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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5. 20.

과세표준 신고서에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여부

부가22601-932 부가22601-932 부가22601932 19850520 198505 1985 05 20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사실을 발견한 때에도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본문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사실을 발견한 때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2.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이 사업자의 신고내용 중 착오로 과다하게 신고ㆍ납부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세액을 환급할 수 있으며, 3.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기간별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에 규정하는 수입시기가 실현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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