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5. 24.
주택건설용 장비를 국민주택 건설공사에 임대시 과세 여부
부가22601-966 부가22601-966 부가22601966 19850524 198505 1985 05 24
요지
건설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에게 당해 주택건설용 장비를 임대하여주고 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임대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건설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당해 주택건설용 장비를 임대하여주고 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임대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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