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5. 24.
화재로 소실된 발전기에 대하여 임대자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22601-970 부가22601-970 부가22601970 19850524 198505 1985 05 24
요지
발전기를 임차하여 하도급공사에 사용도중 임차자의 부주의로 동 발전기를 전소시킴으로 인하여 동 발전기에 대한 대가를 임대자에게 동종의 발전기로 배상하는 것과 전소된 발전기를 그대로 인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임
본문
하도급을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임차자라 함)가 하도급자(이하 임대자라 함) 소유의 발전기를 임차하여 하도급공사에 사용도중 임차자의 부주의로 동 발전기를 전소시킴으로 인하여 동 발전기에 대한 대가를 임대자에게 동종ㆍ동형의 발전기로 배상하는 것과 전소된 발전기를 그대로 인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이며, 임대자가 임차자에게 전소된 발전기를 그대로 인계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동 발전기를 임차자가 인수하기로 확정된 날이고, 이때의 공급가액은 시가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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