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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5. 29.

기계매매사업자에게 기계를 매도시 부가가치세 징수와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부가22601-983 부가22601-983 부가22601983 19850529 198505 1985 05 29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본문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함. 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4. 위 경우 개인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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