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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5. 29.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부가22601-984 부가22601-984 부가22601984 19850529 198505 1985 05 29

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본점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당해 사업장의 판매용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를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본점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당해 사업장의 판매용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를 이동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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