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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10. 22.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사업장 폐지시 잔존재화인 사업용 건물의 과세여부

재소비22601-1080 재소비22601-1080 재소비226011080 19851022 198510 1985 10 22

요지

폐지된 기존사업장의 건물을 과세사업관련 하치장등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아니하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본문

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이하"갑사업장"이라한다)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이하"을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갑사업장"의 사업용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과세하는 것임. 가. "갑사업장"의 종전 사업용 건물을 "을사업장"의 하치장등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당해 건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나. "갑사업장"의 재고재화 이동과 함께 당해 사업용 건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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