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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12. 5.

재개발구역 건축물소유자가 신축건축물 분양받지 않고 금전 받는 경우 과세여부

재소비22601-1216 재소비22601-1216 재소비226011216 19851205 198512 1985 12 05

요지

재개발 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본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등의 소유자, 당해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그러나 재개발 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건축물을 분양하거나 기타 일반인에게 잔여 보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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