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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1. 15.

식당경영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질의

재소비22601-54 재소비22601-54 재소비2260154 19850115 198501 1985 01 15

요지

공장 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 구내식당 직접 경영하여 무상,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지만 무상공급 음식용역이 면세사업 전용 자가 공급에 해당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본문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운송사업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자의 사업장과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당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3항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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